설립 10년간 자체 유통사업 시설·제대로된 관련 사업장 없어
참여농협들 사업실적으로 수수료 징수…대표이사 선출 잡음도

청송군농협조합공동사업 법인(이하 청송조공법인)의 운영 부실이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 제기되면서 지역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다.

청송조공법인은 청송군 3개 농협(청송, 남청송, 현서)과 대구경북능금농협이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 법인으로 농·축산물 판매·유통을 활성화 시키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0년 2월 설립됐다.

그러나 설립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농업인을 위한 자체 유통사업 시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관련 사업장이 없어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경북일보가 단독으로 입수한 청송조공법인 소속 4곳 농협의 지난해 사업 성과와 청송조공법인의 성과를 비교해 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청송농협은 127억7916만, 남청송농협 83억7095만, 현서농협 55억6414만, 대구경북능금농협 28억6625만의 성과를 냈지만 청송조공법인은 3억5939만 원에 그쳤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역 참여농협들이 취급한 사업실적을 청송군 농협조공법인 실적으로 장부상 기표하면서 수수료를 징수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관계자들은 또 “지난해 청송군 사과유통공사 운영주체 공모 시 지자체와 농업 관련 단체 지역농협 등이 농가소득증대와 청송사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인수 운영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와 인수 운영 의지 부족으로 민간유통업체가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조공법인 운영의 나태함을 지적했다.

여기에 지난달 열린 청송조공법인 대표이사 선출 과정에서의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청송조공법인 이사회는 출자농협 조합장 4명과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회는 대표이사 1명을 제외한 출자농협 조합장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청송조공법인은 지난달 22일 이사회와 총회를 열고 임기 2년제의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사회(5명)가 후보자 3명에 대한 무기명 투표로 1명을 선임해 단독후보를 총회(4명)에 추천해 최종적으로 대표이사를 선출했다.

이 과정에서 회원들은 “이사회가 단일후보를 투표를 통해 총회에 추천한 행위는 정관과 규약을 어긴 것”이라며, “총회의 대표이사 선출 권한을 빼앗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회운영규약 제4조(임원의 선출)에 의하면 ‘조공법인 대표이사는 회원의 조합장이 아닌 사람으로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회원이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보직 공모나 취업정보사를 통해 추천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청송조공법인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선출 과정은 이사회 5명이 상호 협의한 결과 1명만 총회에 추천하기로 한 의견을 모은 결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경영실적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통합마케팅 사업 등 정부사업 추진방향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민간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성과가 두드러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청송조공법인은 대표이사 1명과 이사 4명, 감사 1명 등 총 6명의 임원과 파견직 1명, 계약직 2명 등 총 3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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