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자원보호 등 어업질서확립 적극대처

지난해 12월 취항한 영덕누리호가 취항 이후 처음으로 불법 포획어선을 적발했다.
영덕군 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가 취항 이후 처음으로 불법 포획 어선을 적발했다.

‘영덕누리호’는 지난 2일 오후 8시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해 수심 360m 해상에서 대게 67마리를 불법포획한 포항선적 통발어선 D호(7.93t)를 적발했다.

수산업법상 수심 420m이내 해상에서 통발을 이용한 대게 포획은 금지다. 영덕군은 적발한 D호에 대해 포항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영덕지청에 해당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영덕군은 지난해 12월 어업간 분쟁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대게의 서식해역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다목적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를 취항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해마다 감소되고 있는 영덕군의 주요수산자원인 영덕대게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불법어업예방을 위해 어린대게와 대게암컷을 포획유통하는 행위에 대해는 해상과 육상을 병행해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해 영덕대게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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