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3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포항시 북구청은 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무단 소각 처벌을 강화한다. 무단 소삭으로 산림 인접지가 불에 탄 모습. 북구청
포항시 북구청은 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무단 소각 처벌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북구청에 따르면 고온·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산림인접지 100m 이내 농산부산물 등을 무단으로 소각한 흥해읍 A(67)씨, 우현동 B(65)씨에 대해 산림보호법 위반혐의로 과태료를 처분·부과했다.

연평균 산불 약 30%가 소각으로 발생하고 있고 논·밭두렁, 농산부산물 등 무단소각이 건조한 날씨와 겹치며 산불 발생 주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산불인접지에서 무단 소각하는 사례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무단 소각으로 산불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에게 산불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이번 과태료 부과를 했다.

한편, 공무원 및 산불감시원을 동원해 산불 취약지 및 취약계층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산림이나 인접지 무단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무단 소각자에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본인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간다.

지역산불발생시 해당 산불감시원에게는 경고 1회 조치가 취해지며, 경고 2회시에는 사역해제를 취하는 등 산불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주상일 북구 산업과장은 “본격 농사가 시작되는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아 산림인접지에서 논밭두렁 및 생활쓰레기를 소각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며 “무단 소각자와 산불가해자에게는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