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 발생지역에서 사업을 하거나 국외 확진 발생지역과 수출입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업체당 최고 5억원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발생지역이 아닌 곳의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도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간접 피해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종합 상담팀이 피해기업 현장을 방문해 신속하게 심사하고, 일시 자금 부족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에 상환유예 등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