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대 징역 2년 처벌 예고…경찰력 동원해 감시·감독 나서

4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대형마트에 마스크 구매 수량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놓여있다. 연합
‘신종 코로나’감염병 확산 우려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마스크 등 관련 의료용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5일 0시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5일부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신종 코로나에 대한 우려로 마스크나 손 소독제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등 혼란이 야기되는 데 따른 조치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마스크 수급안정과 관련해, “마스크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제정(이달 6일 공포) , 담합 등을 통한 가격 인상 등 시장 교란행위시 행정벌 및 형사벌 조치 등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수급불안정이 심각하게 나타난다면 정부가 물가안정법에 따라 수급이나 출하를 통제하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래 고시 지정에는 보름에서 한 달가량이 걸리지만,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일정을 단축했다.

이를 위해 통상 사흘이 소요되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도 단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20명이 30개조를 짜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의 부당한 폭리 행위를 합동 단속하고 있다.

경찰도 마스크 등 관련 물품의 매점매석 행위가 심각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기재부에 고발을 요청해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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