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청.
영천시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발생 원인이 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LPG 1t 화물차 신차 구입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조기폐차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또 신청일 기준 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조금은 대상차량에 한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금액 내에서 차종·연식·배기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의 경우 조기 폐차 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 시 30%를 추가 지원하며 총중량 3.5t 이상 경유차 경우 최대 3000만 원, 2020년 제작된 신차를 구매할 경우 기본 지원 금액의 200%를 추가로 지급한다.

LPG 1t 트럭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신차 구입비용 400만 원을 지원하며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우선으로 한다.

시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환경보호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접수는 오는 21일까지 받을 예정이다”며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노후경유차 운전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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