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9년 4개월 동안 화재진압 현장을 누비다 암을 앓다가 숨진 소방관을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업무를 수행하다 비인두강암으로 숨진 소방관 A씨의 아내가 경북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대상자 비해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5일 밝혔다.

1996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매연과 유해물질을 흡입했으며, 2015년 2월 비인두강암 4기 판정을 받고 치료를 하다 1년 뒤 숨졌다. 이후 A씨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등록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을 받자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비인두강암은 바이러스, 음식이나 생활환경, 유전적 요인이 병합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화학물질에의 노출이 발병원이;ㄴ 중 하나로 추정된다.

김 부장판사는 “망인에게서 비인두강암의 유전적 소인이 확인되지 않았고, 화재진압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비인두강암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보기에 부족해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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