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는 5일 성서 2차 일반산업단지 내 열병합사업자인 리클린대구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 및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리클린대구는 달서구 월암동 4996㎡ 부지에 폐목재 고형연료(Bio-SRF)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추진했지만, 대구시는 지난해 4월 주민 건강권을 이유로 성서 2차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거부 처분을 내리고 열병합발전소 건설 사업 연장을 허가를 내주지 않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업체 주장과 같이 열병합 발전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1㎞ 범위를 넘어선 주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구시로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유해물질이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충분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시설 운영과정에 우려되는 불확실한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대구시의 판단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 연장 불허 처분으로 원고는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지만 공익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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