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북도선관위 제공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5일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설문을 구성한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난 달 초 2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피조사자를 선정한 혐의다.

또한 특정 후보자들에게 편향되도록 설문을 구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질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