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청. 경북일보DB
영천시는 임고면 태양광 설치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6급 행정공무원 김 모(57) 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김모 공무원에 대한 불구속공판 처분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65조에 의거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 해제했다는 것.

검찰은 “태양광 업무 담당 김 모 공무원이 2017년 태양광 설치업자에게 신속하게 허가를 내주겠다”며 “임고면 삼매리 공사 예정인 태양광 패널 설치부지(약 400평)와 전력 설치비 1억5000여만 원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 달라는 등 뇌물을 요구한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모 씨는 “실제 금품을 받지 않았다”며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태양광 설치업자가 인허가가 늦어지는 거와 관련해 토목설계사무소 대표, 임고면의 한 마을 이장을 고발하면서 사건화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설계사무소 대표와 마을 이장을 각각 불구속 및 구속 기소해 수사를 벌인 결과 마을 이장은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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