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40여 명을 건설현장에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의 한 공사업체 A 법인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인 대표에 대해서는 일용직 단순노무자 수급에 관여하지 않은 점과 현장소장들이 외국인을 모집해 일을 시킨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하는 A 법인은 지난해 4월 19일부터 5월 12일까지 대구 동구 한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15명을 현장 직원으로 고용해 철근 공사 등 단순노무 작업을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6월 9일부터 7월 2일까지 충북 진천군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29명의 외국인을 고용해 단순노무 작업을 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건설현장의 열악한 노무환경 때문에 잡무를 처리할 일용직 인부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일정에 쫓긴 나머지 외국인 단순노무자의 체류자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의 건설현장에서 고용한 노무 인력의 전체 총원 대비 불법 고용 외국인 노동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벌금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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