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은 대구고등·지방법원이 이전되면 후적지 개발로 ‘교육테마파크’ 사업을 구상 중이다. 사진은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경북일보 DB

지난해 9월 17호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의 굽은 구간을 과속하다 18명의 사상자를 낸 고속버스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속버스 기사 A씨(46)에 대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대구시 동구 부동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서 수성요금소 방면으로 60㎞로 제한된 우로 굽은 램프 구간을 시속 90㎞로 달리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버스가 도로 옆 10m 아래로 추락하게 해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태풍 타파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비가 많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워서 제한속도보다 20% 감속한 시속 48㎞로 운행하고 빗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를 저버린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데다 과거에도 수 차례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어 죄책이 중하다”면서도 “다친 승객 대부분이 치명상을 입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사망한 승객이 안전띠를 하지 않아 끔찍한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제조합을 통해 적절한 손해배상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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