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환 변호사
금태환 변호사

요즈음 TV에서 뱃심이 두둑해 보이는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고 매우 성실해 보이는 사람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이것은 물론 그들의 인상만이고 필자가 이들을 면전에서 접해보거나 같이 일해 본 결론은 아니다. 뱃심은 배짱이나 자신감과 상통하는 말로 “굽히지 아니하고 버티어 나가는 성품이나 태도”를 말하고, 성실은 “정성스럽고 참되다”는 의미이다. 둘 다 좋은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위 사람이 이와 같은 장점만을 가진 것은 아닐 것이고 두루두루 잘했으니 현재와 같은 위치에 이르렀을 것이나 필자가 두드러지게 받은 인상이 그러하다는 말이다.

필자는 이들을 보면서 문득 중요한 국가적 대사를 결정할 때 뱃심이 중요할까, 성실이 중요할까 하는 생각을 하여 보았다. 뱃심이 성실의 반대개념도 아니고 뱃심 있는 사람이 성실하지 않은 것도 아니니 필자가 제기하는 의문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다. 양자를 어느 정도 갖추었다는 전제에서 좀 더 두드러져야 하는 특징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다. 뱃심이 있다는 말은 결정이 안정성과 추진력을 가진다는 말이고 그런 의미에서 일관성을 가진다는 말이다. 성실하다는 것은 결정 과정이 정성스럽고 진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그런 의미에서 완벽주의에 가깝다. 문제는 완전한 진실을 가려내기 어렵고 완벽을 이룰 수 없다는 데 있다. 필자는 성실한 결정이 기본이지만 더 나아가서 뱃심 있는 결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한다. 원스톤 처칠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이나 사물을 볼 때에 너무 끝의 끝까지 내다보려는 것을 잘못입니다. 운명 사슬의 고리는 한 번에 하나씩밖에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고위 공직자로서, 비서실장은 국가정책의 실질적인 내부 기획자로서 그들의 말과 행동은 법 자체를 실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국민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 설득은 결정의 내용과 질뿐만 아니라 결정의 과정과 결과도 중요하다. 물론 현재의 상황에서 성실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성실한 결정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설득의 기본원칙 중 하나가 일관성이다. 소위 사정변경 이나 더 나은 진실을 이유로 그 이전의 입장을 자주 바꾸면 설득의 힘이 떨어지게 된다. 좀 불완전한 결정보다는 자주 변하는 결정을 국민들은 더 싫어한다. 요즈음의 형사사건은 순수한 법적인 문제를 넘은 정치적인 사건들이 많다. 단순 법적인 문제라면 법적인 논리만으로 설득할 수 있으나 법적 그리고 정치적 문제가 얽힌 사건은 종합적인 대국민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려면 성실도 성실이거니와 뱃심 있는 결정이 나와야 한다. 뱃심 있는 결정에서 나오는 자신감으로부터 국민은 안도한다. 아! 한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결정은 저러한 고심을 고쳐 저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탄생되는 것이구나. 어쩌면 성실이 머리에서 나오는 결정이라면 뱃심은 아랫배에서 나오는 것이리라. 그러나 뱃심 있는 결정이라고 해서 언제나 칭찬받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국민주권, 법치주의, 민주주의 원리에 맞아야 한다. 뱃심이 이들과 배치되면 국민을 무시하는 국가 폭력이 된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혼란의 시대일수록 뱃심의 기준은 인권 존중의 정신이 녹아나고 설득력을 가지는 법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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