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구미시는 5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은 50억원을 구미지역내 소상공인에게 보증지원한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최고 3000만원이며, 청년창업자(만39세이하)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금융회사의 금리체계에 따르며, 구미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의 연 3%에 해당하는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자세한 자금신청 문의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구미지점(054-476-3214)으로 하면 된다.
박진우 이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업무협약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해소하고, 나아가 구미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