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2주 안에 주민의견 수렴 촉구는 졸속 행정"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짧은 시간 안에 마련하려고 하자 포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9일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난달 31일 자체 마련한 지진특별법 시행령 안을 포항시에 통보하고 7일 안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일주일 만에 주민 의견 수렴이 어렵다고 판단, 제출 기한을 이달 14일로 1주일 더 협의 끝에 연장했다.

이에 따라 시는 10일 북구 흥해읍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서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 관련 주민의견 수렴회’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 범대위 관계자는 “산자부가 시행령을 졸속 제정할지도 모른다고 한 예상이 현실이 됐다”며 “어떻게 1~2주일 만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의견을 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앞서 시행령 핵심 2개 축인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한 바 있다.

산자부 시행령 안에는 각 위원회는 법조계 인사나 해당 분야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반면 범대위나 포항시는 시민대표나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와 연관성이 있다는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이진한 고려대 교수, 김광희 부산대 교수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범대위 관계자는 “정부가 시행령을 속결·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팽배 하다”며 “자칫 피해주민 격렬한 저항 등 큰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