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계획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장관 오른쪽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집 또는 병원에서 격리 상태로 지내는 사람과 환자의 가구에 ‘생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가운데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지원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액과 일치하며, 14일 이상 격리된 사람은 한달치 긴급복지 생계지원액을 받는다. 액수는 1인 가구 45만4,900원, 2인 가구 77만4,700원, 3인 가구 100만2,400원, 4인 가구 123만 원, 5인 기준 145만7,500원이다. 가구원이 5인 이상이면 5인가구 액수를 적용한다.

14일 미만 격리자는 차감된 생활지원비를 받는다.

격리일은 자택격리 통지서와 격리해제 통지서를 받은 날로 계산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8일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은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위험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간 격리하기 때문에, 14일 이상을 격리하면 한달치의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드린다”며 “14일이 지나면 한달치의 생활지원비 수급 조건이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신종코로나로 격리된 근로자는 유급휴가비용을 받는다. 정부는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만 그 비용을 보전해준다.

지원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1일 상한액은 13만 원이다.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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