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 전경

예천경찰서는 이웃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A(55)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예천군 유천면의 한 주택에서 이웃 주민인 B(60)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숨진 B 씨는 지난 5일 이웃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를 용의자로 붙잡아 추궁한 끝에 범행 자백을 받았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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