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는 이웃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A(55)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예천군 유천면의 한 주택에서 이웃 주민인 B(60)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숨진 B 씨는 지난 5일 이웃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를 용의자로 붙잡아 추궁한 끝에 범행 자백을 받았다.
- 기자명 이상만 기자
- 승인 2020.02.10 12:11
- 지면게재일 2020년 02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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