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경남대 교수·정치학 박사
이재영 경남대 교수·정치학 박사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타결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전략자산에 주한미군 운용비용을 더해 ‘50억 달러(한화 약 5조8000억 원),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만 감안하여 10% 내외 인상을 주장한다. 2019년 1조389억 원(약 9억 달러)보다 소폭 오른 한화 1조 2,780억 원(11억 달러) 언저리에서, 나머지는 무기구매로 돌릴지 전략자산비용을 따로 지급하지를 협상하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오는 정도이다. 대부분 국민은 10배 이상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에게 분노한다. 이들 중 일부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가 하면, 일부는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주둔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표출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하는가? 한국전쟁 이후 1979년까지 북한의 군사력이 강했으므로 미군 주둔이 합리적이지만 이후는 아니다. 1980년 우리가 북한의 군사력을 앞질렀으며, 2001년 한국이 추청한 북한 군사비 기준으로 2배 북한이 발표한 군사비 기준으로 6배 강해졌다[이재영, 『국가의 힘: 남북한의 국력비교』(서울: 대왕사, 2002) 참조]. 이후 2006-2016년 남북한이 각각 1년 평균 336억 달러와 33억5천만 달러의 군사비를 지출한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의 군사력이 3-8배 정도 강하다.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의 핵기지 사찰능력과 점차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이지스함 장착 SM-3의 핵미사일 격추능력을 볼 때, 북한의 핵무기는 큰 위협은 되지 않는다. 주한미군 없이 자체 안보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래도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면, 목적에 따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1950년 1월 12일 애치슨(Dean G. Acheson) 미 국무장관은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과 필리핀으로 연결되는 미국의 동아시아 방어선을 발표했다. 미국 본토의 제1차 방어선으로 한국이 필요 없다는 의미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중소를 비롯한 사회주의권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안보를 담당하는 전초기지로 한국의 중요성을 인정하게 된다. 그 결과가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며, “한국 내 및 그 주변에 미 육해공 3군을 배치할 권리”를 규정한 동조약 제4조에 의해 한미주군군지위협정(SOFA)이 체결되어 미군이 주둔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국전쟁 후 주한미군은 미국의 안보가 목적이었다. SOFA 제5조에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은 미국이 전액 부담하고”를 규정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냉전 해체 후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에 전적으로 기여를 한다는 이유로, 1991년 SOFA 5조에 대한 예외협정으로 “한국인 고용비용과 필요한 다른 필요한 경비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도록”하는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안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은 미미하다. 미국은 중러를 잠재적 적국으로 간주하는 동아시아세력균형정책,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영향력 유지라는 글로벌리즘에 한국기지가 필수적이다. 미국 이익이 우선이므로 주둔비용은 미국이 전액부담 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한국이 주둔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도 비합리적은 아니다.

예견되는 가능성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예년 수준인 10% 선에서 인상하는 대신, 다른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미사일방어체계 운용에 100억 달러를 요구한 바가 있으며, 미군의 한반도순환배치와 역외훈련비용 분담을 별도로 요구한 적도 있다. 혹은 사우디아라비아가 트럼프 정부 3년 동안 1,300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상황을 모델로 제시할 수 있다. 질질 끌려다니다가 미국의 속국 신세를 면치 못할 수 있다. 주권국가로서 면모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참에 주한미군 무용론을 내세워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과 국민의 불안심리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면, 미국의 전액부담이나 삭감이 관철될 때까지 주한미군 철수를 두고 벼랑끝협상전술(Brinkmanship)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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