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형 572대 9억6000만 원
특히, 올해부터는 대형농기계,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처음으로 도입해 지원할 예정이며, 오는 21일까지 마을별 이장을 통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군위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및 경작농지가 군위군에 있어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농기계는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양기, SS 방제기 등 대형농기계와 곡물건조기, 승용 제초기, 과일 선별기 및 200만 원 이하의 중소형농기계를 지원하며, 대형농기계는 구매금액의 40%, 기타 중소형 농기계는 구매금액의 50%를 보조 지원한다.
김동렬 농정과장은 “농가 선호도가 높은 맞춤형 농기계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영농부담을 덜어 주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