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만3000명의 자율방범대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은 10일 부족한 경찰인력을 도와 치안 공백을 보완하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활동에 나서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법적 근거 미흡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의용소방대의 경우 ‘소방기본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과 예우를 받고 있지만 자율방범대는 이 같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각 지자체별 조례 등을 통해 간식비 등을 지원받는 수준이며, 경찰의 지도·감독이나 교육·훈련 등의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자율방범대원의 법적 지위와 신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법 개정’ 및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가칭)’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자율방범대가 전국 약 4300개에 이르며, 사명감과 책임감만으로 봉사하고 있는 방범대원이 약 10만3000명에 이르지만 법적 근거 미비로 제대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로 자율방범대원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고 이들이 지역사회의 치안확보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기자명 이종욱 기자
- 승인 2020.02.10 18:07
- 지면게재일 2020년 02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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