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해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하던 의성의 한 업체가 정부에 적발됐다.

이번 1건을 통해 적발한 규모는 마스크 105만장으로 이는 역대 최대 규모 마스크 불법거래 행위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의성군 A 업체의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를 통해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업체는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개당 약 1300원)에 판매하겠다는 판매글을 올렸다.

판매글을 확인한 조사단 관계자는 구매자로 위장해 A 업체 관계자와 접촉을 시도했다.

결국 조사단원은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업체 측과 만나 한 차례 더 따라간 끝에 제조업체 창고에 도착해 창고를 채운 마스크 박스를 확인했다.

조사결과 A 업체는 7억원 상당의 마스크를 14억원에 판매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조사단 관계자는 “105만장은 매점매석 행위 단속을 시작한 후 단일 최대 불법거래 행위”라며 “마스크 거래처를 찾는 업자가 중고거래 사이트로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점매석 기준은 조사 당일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경우다.

지난해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판매하지 않을 경우 해당한다.

조사단은 해당 업체 마스크 보관량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가 넘는 점 등을 통해 사재기로 보고 있다.

조사단은 또 온라인 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파는 B 업체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창고에 마스크 39만개를 보관하는 등 충분한 재고를 확보했음에도 ‘품절’로 표시한 뒤 건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단 관계자는 “국민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의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조업체의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