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당원 A씨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달 초 칠곡에서 진행된 개소식 참석을 위해 고령에서 관광버스 1대를 빌리는 등 선거구민 30여명에게 50만 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또한 B씨 등 2명은 성주에서 선거구민 17여명, C씨는 선거구민 30여명에게 각각 15만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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