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공직선거법 위반' 등 물의 일으킨 의원 징계 '차일피일'
복지연합 "유명무실한 윤리특위 해체 확실한 인물로 다시 꾸려야"

대구 기초의회들이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의 징계절차를 계속 미루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북구의회과 앞서 ‘공무원 갑질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발생한 서구의회, 지난 한 해 동안 ‘5분 발언 표절’, ‘막말 논란’, ‘뇌물공여’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달서구의회 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달서구의회는 지난해부터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부적인 공감대와 외부 시민단체의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해를 넘기도록 징계절차를 밟지 않아 비판이 거세다. 일 년 동안 상시로 운영하는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의 징계논의를 회피하면서 ‘식물특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달서구의회 김화덕(무소속, 이곡1·2·신당동) 의원은 앞서 달서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현금을 건넨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지난달 22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달서구의회 윤리위원장인 서민우(무소속, 장기·용산2동) 의원이 김 의원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면 윤리특위에 회부할 것이라는 뜻을 내놨으나 달서구의회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관련 법에 따라 윤리특위 회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내 윤리심사를 요청해야 하는데, 윤리심사를 요청하는 의원이 없어 현재 윤리특위 회부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윤리특위 위원들과 비공식적인 자리를 한 차례 가졌다”며 “ 의원에 대한 징계논의는 지난 7일까지 윤리특위에 회부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나서는 의원들이 없어 윤리특위 회부는 현재 불가능한 상태다”고 말했다. 또 “지난 4일 열린 의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이 공식적으로 사과발언을 했다”며 “김 의원이 징계 수준과 같은 행동을 실행에 옮겨 윤리특위 회부 자체에 대한 의미가 무색해진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복지연합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달서구의회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대구시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윤리특위 회부는 의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의원 5명이 모여 요청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데,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복지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은 상황으로, 달서구의회 모든 의원이 제 손에 피 묻히기 싫어 윤리특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며 “의장, 상임위원장, 윤리특위 위원장은 사실상 이를 무시하고 윤리특위를 식물특위로 전락시킨 주범들”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5분 발언 표절, 막말, 뇌물공여 등 그동안 물의를 일으킨 달서구의원 모두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인 것을 보면 윤권근 문화복지위원장의 직무해태 또한 심각한 수준”이라며 “유명무실한 윤리특위를 해체하고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확실히 밟을 수 있다고 선언한 인물로 다시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구의회는 공무원 갑질 논란에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부기(민주당, 내당1·2·3·4동) 의원의 윤리특위 회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구의회 조영순 의장은 “공무원 갑질 논란과 관련해 의회 내부적으로 윤리심사 적용 여부를 검토했는데, 해당하는 사안이 없었고 당시 공무원노조가 권익위원회에 진성을 냈다가 취소해 윤리특위는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됐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은 경찰에서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의회 자체적으로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북구의회는 10일 윤리특위 위원장을 선임하고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최종 결과를 공문을 받으면 유병철(무소속, 산격1·2·3·4·대현동) 의원의 징계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윤리특위 위원장으로 선정된 조명균(한국당, 침산1·2·3동) 의원은 “의회 내부에서 징계 논의를 서두르자는 의견도 나오는데, 약식기소나 재판 등 유 의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결정돼야 징계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며 “벌금형이 유력하더라도 결과물 없이 징계를 진행할 경우 수위에 따라 특혜나 과도한 징계라는 뒷말이 나올 수 있어 최종 결과를 공문으로 확인한 후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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