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설명·주민의견 수렴회

10일 오후 포항시 북구 흥해종합복지센터에서 열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주민의견 수렴회’가 열렸다. 법무법인 로고스 김무겸대표가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이은성 기자 sky@kyongbuk.com
‘포항지진특별법 설명&주민의견 수렴회’ 중 진행된 전문가 패널 토의 시간에는 지진특별법 시행령의 충실한 제정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금태환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백강훈 시의원,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 송 헌 법무법인 선율 변호사(태안유류오염사고 소송), 윤상호 손해사정사회 포항지부장, 김대명 대동빌라 비상대책위원장(피해주민 대표)이 참석해 의견을 가감 없이 말했다.

먼저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시행령 등 법 제정과 실제 지진 피해 현장과는 아직도 상당한 괴리감 있다”며 “정부는 가급적 지진 피해에 관해 돈(지원)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적용되며 특별법보다 더 중요한 시행령 제정이 피해 주민이 원하는 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흥해는 물론 시민 모두가 단합을 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행령 제정의 핵심축인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시민 대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여의치 않으면 청와대 또는 국회를 찾아가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백강훈 시의원은 “포항지열발전 부지 안정성 검토 T/F에서 활동해보니 포항 대표 4명이 포함된 것이 지역 의견을 반영하는데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다. 그런 만큼 이번 2개 위원회에도 꼭 3명씩은 포함돼야 한다”며 “또한 1000억 원대 예산의 흥해 국가방재교육공원 사업이 일단 좌절됐는데 (이번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교육관으로 명칭을 변경해서라도 다시 추진됐으면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각 위원회별로 설치되는 조사국이 반드시 포항에 상주해 지역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며 “공무원이 아파트 등을 일일이 설명하고 민원을 듣는 역할을 해야 하며 시가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또 피해가 심한 흥해 마산리 지역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설치 등 주민이 원하는 공공사업도 챙겨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헌 변호사는 “까다로운 피해 입증을 요구하는 재판보다는 가능한 한 특별법을 통한 보상절차로 가는 것이 옳다”며 “또한 최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빠른 보상보다는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태안사고처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어민 1대 1 전수조사 같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상호 포항지부장은 “먼저 이 자리에 중앙 정부에서 한 명도 내려오지 않은 것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운을 땐 후 “피해 주민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전문가나 자원봉사자를 도입해 가칭 ‘상시 손해사정지원단’ 같은 기구를 시가 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모든 손해를 산정할 수 없는 만큼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가 조사 및 피해액을 조사해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 수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조 및 재정 부담이 필요하다”며 “또한 피해 입증 책임이 까다로울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대명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등을 했지만 피해 주민 의견 반영은 미진했다”며 “시행령에도 마찬가지로 주민 목소리가 최우선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소멸 시효, 심의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부분에서 부족하다”며 “피해 구제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피해자가 나서 의견을 낼 수 있게 하고, 행정적·실제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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