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전국적으로 갈등이 제기되고 있는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 설치와 관련 설치기준·감시활동 강화 및 운영기준·보상대책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담긴 법률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박 의원은 11일 포항 SRF시설과 관련 사상 최초의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SRF시설관 관련한 민-관 갈등과 민-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형연료 사용시설은 기본적으로 가연성폐기물 처리를 위해 도입한 시설로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소각시설과 마찬가지로 미세먼지·다이옥신 등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확보하는 사전조치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SRF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전 공모절차 통한 주민의견 반영 △시설가동 시 엄격한 환경기준 적용 및 주민 참여와 감시 △오염물질 허용기준과 측정된 수치 상시 공개 및 필요 시 공개 검증 △시설 운영으로 인한 환경 피해(영향)에 대한 보상 및 지원 △환경영향평가 및 역학조사 정례화 및 결과 공개 등을 법제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법제정 취지에 맞추어 시설 운용방법 및 절차가 적용되도록 하는 등 보완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박명재 의원은 “이 문제는 비단 포항뿐만 아니라 전주·나주·대구 성서 등에서도 유사한 환경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 갈등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며 “향후 지역주민 간담회·전문가 세미나 등을 통해 법률안 초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입법공청회를 거쳐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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