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관청 직권 상정 등 담아…재개발·재건축 갈등 해소 기대

김원규 의원
대구광역시의회 김원규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0년간 유명무실했던 정비사업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보강해 관할 관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원 구성 등 운영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개정안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및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로서 △ 관할 관청의 직권 상정 근거 마련 △ 매 분기 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 조정 신청자가 쉽게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운영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10년간 멈추어 있던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개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15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 진 지 10년이 흘렀지만 개최 실적이 거의 없고 그사이 많은 정비구역에서의 이해관계자 간 분쟁은 늘어가기만 하는데, 갈등 조정을 위한 관할 관청은 개입 여지가 없다면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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