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관리 감독 권한 없어…방역업체 검사필증 판단 '맹점'

속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의무소독 방역(다중집합시설)대상에 대한 보건 당국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일보는 지난 2019년 7월 16일 자에 ‘소독 방역 의무대상 겉핥기 점검 법안 개정 요구 목소리 높아져’라는 보도에서 소독 방역하지 않고도 저가의 가격으로 검사 확인증만 오가는 내용 등의 관리 감독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후 신종 코로나가 국내로 확산해 마스크 손 소독제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사재기 정황까지 나오면서 소독방역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중집합시설의 소독방역 의무시설에 대한 불감증 해소를 위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독 의무대상이 소독과 방역을 할 때 보건당국에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법)가 없어서 일부 의무 대상 시설과 사업체는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서도 확인증만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다.

보건 당국도 방역업체 의무 대상시설에 대해 관리 감독 권한과 인력 부족 등으로 소독 방역 확인 여부가 어려워 검사필증 하나로 판단을 하는 실정이다.

방역소독 업체들도 검사필증만 제출하면 된다는 맹점을 이용해 정기적으로 저가의 검사증만 발급해 주는 곳이 상당수라는 방역업계의 전언이다.

보건복지부령에 따르면 의무대상 시설별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은 꼭 방역소독을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은 공중위생 관리법을 적용한 관광숙박업소, 식품위생법(식품접객업소·300㎡ 이상), 집단급식소, 위탁 급식영업 식품접객업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 자동차)이다.

또 항공법 (항공기와 항공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대합실(300㎡ 이상) 건축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합숙소·50명 이상), 유통산업 발전법 (대형 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 쇼핑몰),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공영법(객석 300석 이상) 초·중 등교육법 고등교육법 (1,000㎡ 이상) 학원, 유치원(50명 이상) 등이다.

각종 바이러스 감염병 발병 시를 대비해 의무소독 대상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엄격히 해야 할 법안 개정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 방역업체는 “코로나 등 각종 감염병이 앞으로 더 나올지도 몰라 다중집합시설에 대한 방역 소독을 형식적이지 않고 보건 담당자가 나가 소독 방역 현장 확인 후 검사확인증을 발급하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며“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히 다중집합시설에 소독 방역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천군민 A 씨(46)는 “일상이 방역 소독 의무대상 공간 속에서 이뤄지는데 정작 의무화시켜놓고 행정은 아무런 권한도 없이 검사필만 제출하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이다”며 “신종 코로나 등 각종 전염병이 앞으로 더 나올지도 모르는데 의무 대상 시설에 대한 소독 방역 시 방역가격과 현장 방역 소독 시 담당자 확인 등을 확인 후 검사필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지자체의 보건 관리자도 “소독업체와 의무대상 간을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는 상태이며 의무 대상 시설 또한 광범위해 지금 인력으로는 소독 방역 현장을 나가 볼 수가 없다”고 했다.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 7월 7일 개정) 제51조 (소독 의무) 1항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소독을 하거나 쥐 위생 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를 하여야 한다.

2항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 운영자는 제52조 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