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공문 발송…올해부터 1년간 '육아휴직'도 가능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부는 ‘기간제교원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를 하는 보직이나 담임을 맡기지 말고 정규 교원과 비교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공문에서 ‘기간제교원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를 주는 것을 지양하고 보직을 맡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도 담임보직은 정규교원에게 맡기는 것을 우선하되 기간제교원에게 맡기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희망자나 6개월 이상 계약자에게만 맡기도록 제한했다.
기간제교원 보직·담임 배정을 제한한 이유는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교원에게 ‘힘든 일’을 몰아주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또 퇴직한 정규교원이 기간제교원으로 교단에 복귀했을 때 호봉을 ‘14호봉’까지만 인정하는 제한도 완화된다.
경북지역의 지난해 4월 기준 기간제 교사는 초등학교 524명, 중학교 1021명, 고등학교 1269명 등 총 2814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기간제교사 대비 담임 비율은 초등은 406명으로 6.3%, 중등 699명 24.3%, 고등 740명 23.7%로 전체 1845명 14.8%의 기간제 교사가 담임 보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교사 중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피직’인 생활지도 부장 등 부장 보직을 받은 기간제 교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기간제교사 근무 관련 공문에 따라 상당수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 보직 업무 등으로부터 벗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조만간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정규교원에서 퇴직한 뒤 기간제교원로 채용된 경우 호봉을 14호봉까지만 인정하는 제한을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
14호봉 제한은 퇴직교원이 기간제교원로 일하며 연금에 더해 높은 호봉에 따른 고액의 임금을 받는 일을 막고자 2000년 도입됐다.
올해부터 기간제교원에게도 정규교원과 마찬가지로 유산·사산휴가와 임신검진휴가를 준다.
출산휴가도 법에 정해진 대로 보장받게끔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서 ‘출산휴가를 계약으로 정하되 채용 시 유의하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아울러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있는 기간제교사가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정규교원 등 공무원과 교육공무직만 육아휴직이 가능했다.
올해부터 기간제교원 대상 1급 정교사 연수도 실시하며, 기간제교원이 현재 일하는 학교와 재계약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채용신체검사서 대신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결과를 내도 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