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500만원 지원…지방세 감면·건폐·용적률 완화 등 혜택도

포항시는 지진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확인하고 시설물을 인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0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을 실시한다.
포항시는 지진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확인하고 시설물을 인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0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을 실시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희망하는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첨부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인증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인증서와 함께 시설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 명판이 발급된다.

이번 사업은 내진성능평가와 인증 수수료에 대해 각각 최대 3000만 원과 50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해 많은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세 감면, 국세 공제, 지진보험료 할인,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인증 여부 표기 추진 등 다양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사업 신청은 이달 12일부터 3월 2일까지 포항시 방재정책과(270-2588)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추후 개별 연락을 통해 지원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0일, ‘포항지진 특별법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회’를 개최해 특별법 시행령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포항시 이원탁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지진대응역량을 높이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시설물이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