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김천시장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있다. 김천시
김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지역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역경제 비상대책반을 운영 중인 김천시는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중소기업 운전자금 조기 지원△지방세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등을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으로 상점가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2월 중 전통시장에 전 공무원이 참여하는 일제 장보기 행사를 한다.

또한 매주 수요일마다 시장뿐만 아니라 시내 식당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7일에는 평화시장 및 황금시장 일대 일제 소독을 했으며 앞으로 감염증이 종식될 때까지 소독의무대상시설로 분류된 시장 일대를 정기적으로 소독한다.

지역 화폐로 활용되고 있는 김천사랑 상품권도 애초 1월 말에서 2월 말까지 10% 할인 기간을 연장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의 경우 지난해 대비 160% 상향된 100억 원 특례보증 규모로 현재 운용되고 있으며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은 2000만 원 내에서 2년간 3%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지역경제 뿌리인 중소기업 지원으로 투자유치과 내 비상대응반을 운영하며 피해 기업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지역 제조업체 508개소에 대해서는 업체별 서면 및 전화를 통한 전수조사로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3월 중에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업체당 3억 원 내 1년간 4% 이자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수시분을 조기 실시해 숨통을 틔워줄 전망이다.

피해 기업으로 확정된 경우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감염증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에게는 지방세제 혜택이 지원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법령상 신고·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지방세 기한을 연장한다.

자동차세·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는 고지유예, 분할 고지, 징수유예, 체납액 징수유예 등을 지원하며,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이 긴급히 필요할 경우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게 길을 열어둘 계획이다.

아울러 2월 17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전통시장, 상가 및 선별진료소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전 구간(50여 개소)이 대상이지만, 이중주차·버스 승차장·횡단보도·교차로·모퉁이·소화전·인도 위 주차는 유예 없이 단속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지속적인 경기 불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치는 상황에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에 적용 가능한 직접적인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하여 피해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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