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수매 약정 농가 대상…농가 소득·농업경영 안정 도모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자체 수매 약정 체결한 농가에 한해 출하량의 60% 범위 내에서 월급액을 균등 지급, 농가의 가계소득 안정과 농업경영의 안정을 돕는 사업이다.
월급제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21일까지 지역농협과 수매 약정을 체결하고, 월급제를 신청하면 된다.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0일 출하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농협 자체자금으로 월급형태로 지급한다. 선지급에 대한 이자는 군에서 전액 보전한다. 월급제의 시행으로 춘궁기에 필요한 영농자금, 자녀 학비, 생활비 등 농작물 재배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오 군수는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수확기 이전에 발생하는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계획적인 농업 경영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