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이영애 시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자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이번 개정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 기간을 연장하여 전세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자활기금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되었다”며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 및 사업자금의 대여금은 적립된 자활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 기간을 당초 최장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복지위원장인 이 의원은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공공 심야 약국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했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공휴일 및 심야 취약 시간대에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여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 심야 약국을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 심야 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