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이영애 시의원

대구시의회 김태원 의원(왼쪽)이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 조례개정안’과 이영애 의원이 ‘대구광역시 공공 심야 약국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이 ‘대구광역시 공공 심야 약국 지원 조례안’을, 김태원 의원이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자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이번 개정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 기간을 연장하여 전세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자활기금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되었다”며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 및 사업자금의 대여금은 적립된 자활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 기간을 당초 최장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복지위원장인 이 의원은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공공 심야 약국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했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공휴일 및 심야 취약 시간대에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여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 심야 약국을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 심야 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영애


김태원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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