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A씨는 2013년 7월 지인이 화물차량 번호판을 불법으로 만들어 증차한 혐의로 전남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 무마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B씨에게 “현금 1억 원을 주면 무마해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현금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북경찰청 등의 수사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평소 수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행세하는 인물과 친분을 과시해오다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범행으로 죄책이 중하다”며 “동종 사건으로 이미 상당한 형을 선고받은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