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제도 개선

올해 현역병 입영제도가 달라진다.

13일 대구·경북지방병부청에 따르면, 현역병 대상자가 다음연도에 입영을 신청하면 최종 입영 일자와 부대는 신청연도 12월에 결정됐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2021년 입영 일자를 선택하는 즉시 입영부대가 전산으로 확정·고지된다.

또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질병으로 귀가한 후 질병이 완치되면, 치유 기간과 관계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어 입영 대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부모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가운데 전사·순직자가 있거나 전상, 공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 병역의무자 중 1명을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앞서 대상자에는 양자(養子)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친자와 양자의 차별 등을 개선하기 위해 13세 이전에 입양된 양자도 보충역 처분 신청 대상자에 포함된다.

양자는 민법에 따른 친양자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이행과정에서 의무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현역병 입영 제도가 달라진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병역의무자들의 불편사항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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