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구미을

김봉교 예비후보(자유한국당·구미을)
김봉교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유한국당·구미을)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 상정될 국가균형 발전법 개정안을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광의적 수도권에 해당하는 대전과 충남에 상당수의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 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갈망하는 구미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상당한 불이익을 안길 수밖에 없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위 소위원회에서 법률안 개정안을 막아내지 못한 장석춘 의원 등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국가균형 발전을 국정시책으로 정한 문재인 정권은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하고, 오히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서 비수도권을 더욱 피폐하게 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비수도권 지역의 집단적 반발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고, 그 일환으로 비수도권 민심은 4월 총선을 통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예비후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박범계·홍문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인 균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8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안 반영으로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근거와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앞서 충남과 대전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 지역 국회의원들은 1차 공공기관·기업 이전과 이에 따른 각종 사업에 배제된 데 이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혁신도시 위주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역차별을 해 왔다고 주장해 왔다.

김 예비후보는 또 “해당 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근거와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산자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 위원회, 본 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구미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 불이익을 안기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며 “이를 막아내지 못할 경우 특히 구미시민들은 해당 국회의원에게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천명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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