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측 ‘국민당’은 불허

지난 5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한선교 의원(앞줄 왼쪽 세번째)이 창당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 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식 등록을 허용했다.

미래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에서 등록을 반대해왔다. 미래한국당 초대 대표는 한국당 소속이었던 한선교 의원이다.

선관위는 안철수 전 의원이 창설하려는 새 정당의 이름을 ‘국민당’으로 해달라는 신청은 “비슷한 이름의 정당이 이미 있다”는 이유로 당명 사용을 불허했다. 안철수 전 의원 측은 ‘안철수신당’에 이어 두번째 불허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이에 대해 국민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는 지난 2017년 8월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 당명의 등록을 허락했다”며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부합 가능한 논리인가”라고 반박했다.

국민당 측은 선관위가 ‘친박연대’의 당명 사용 허가 결정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다.

선관위는 친박연대의 당명 사용 가능 여부 판단 당시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 제41조의 규정 외에는 정당법상 정당의 명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제15조에서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이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당은 “정당 등록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유사명칭만 아니면 당명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선관위가 안철수 신당의 당명 사용 가능 여부 판단 시에는 사실상 입법을 하는 수준의 온갖 비형식적 핑계를 근거로 그 사용을 제한했다”면서 “명백한 과잉해석이며 법률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선관위가 왜 이처럼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 재개를 방해하는지, 그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 지켜보고 있다”며 “선관위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중립성을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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