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미장관맨션 주민 100여 명이 포항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주대책 마련과 도시재생사업에 포함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경북일보 DB.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미장관맨션 주민이 지진으로 파손된 아파트를 ‘소파’가 아닌 ‘전파’로 인정해 재난지원금을 더 달라며 포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김찬돈 부장판사)는 장관맨션 주민이 제기한 재난지원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자 포항시는 지진 때문에 파손된 한미장관맨션 4개 동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여 ‘사용 가능’으로 판정했다.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포항시는 긴급정밀점검을 벌여 1개 동은 안전등급 A등급(양호), 3개 동은 C등급(보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8년 2월 11일 규모 4.6의 여진이 발생하자 주민 요구를 받아들여 정밀안전점검을 다시 벌였지만, 4개 동 모두 C등급(보통)으로 판정했다. 이를 근거로 아파트 파손 정도를 ‘소파’로 판정해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 지급했다. ‘전파’ 판정을 받으면 재난지원금 900만 원과 대체 주거지, 국민 성금 450만 원 등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전파’ 판정을 원했던 주민들은 구조진단업체에 따로 조사를 맡겨 2개 동은 D등급, 2개 동은 E등급 판정을 받았다. 2016년 5월 31일 개정된 현행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했다. D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E등급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이나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다.

주민들은 “포항시가 현행 건축구조기준이 아닌 한미장관맨션 설계 당시인 1988년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해 정밀안전점검을 한 뒤 ‘소파’ 판정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면서 “8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1988년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해 실시한 정밀안전점검결과에 따른 안정등급을 근거로 파손 정도를 ‘소파’로 판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주택의 파손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판정 기준에 관해서는 재난지원금의 지급주체인 포항시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봐야 하고, 그 판정 기준이 객관적 합리성이 부족하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포항시가 마련한 판정 기준은 가능한 존중 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