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 경북일보 DB.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상습 조작한 석포제련소 상무이사와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석포제련소 상무이사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대구 소재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대표 B씨(58)에 대해서는 징역 8월로 감형했다. 또 석포제련소 환경관리팀장(58)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져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사건 이후 석포제련소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진지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 상무와 B대표 등은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석포제련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데도 수치를 낮게 조작하거나 마치 측정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법으로 2016년부터 3년간 1868부의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기오염물질 측정업체는 석포제련소의 기본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황산화물과 먼지의 농도 값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2017년 7월과 2018년 1월, 지난해 1월 3차례에 걸쳐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석포제련소는 조작된 값을 측정기록부에 기록, 발급하게 하고 실제로 측정한 값을 별도로 기록해 이중으로 자료를 관리하면서 단속에 대비했고, 수시로 관련 자료를 파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환경 특별사법경찰단은 여수국가산단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하던 중 석포제련소 수치 조작 혐의를 포착했다.

한편, 이강인 (주)영풍 대표이사는 ‘사과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담당 임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석포면민과 봉화군민께 깊은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스스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석포제련소가 초일류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혁신을 단행하겠다”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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