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업무상 보관하던 진료비 4억여 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대구 모 치과 상담실장 A씨(40·여)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 530차례에 걸쳐 진료비 일부를 보관하다가 빼돌리는 수법으로 4억56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부장판사는 “횡령액이 거액이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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