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징역 등 행정처분

경주시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기선권현망어선의 도계 월선조업에 대해 해양복합행정선인 문무대왕호를 활용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경주시

경주시가 해양복합행정선인 문무대왕호를 활용해 울산과 경북도의 경계를 넘어 월선조업하는 기선권현망어선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16일 경주시에 따르면 최근 경상북도 경계 부근 해상에서 멸치어군이 형성됨에 따라 기선권현망어선이 자주 출몰해 삼치잡이, 자망 및 통발어선 등의 어구피해가 잇따랐다.

이에 시는 해양복합행정선인 문무대왕호를 활용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함으로써 지역어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경감됐다.

또한 시는 기선권현망어선에 대해 해상 지도와 함께 단속 활동을 벌이는가하면, 기선권현망어업 관련 조합 및 지자체에 조업구역 준수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내 경상북도 도계 월선조업 예방·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근해어업 조업구역을 위반해 월선조업한 자는 수산관계 법령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어업정지 최대 40일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역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면서 “뿐만 아니라 어업인 스스로 건전한 어업질서 문화를 확립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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