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법 홍보·수급자 교육 등 실시
16일 도에 따르면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과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을 허위·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또는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추가로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3년간 제재부가금 부가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이 3000만 원 이상인 고액 부정수급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홍보와 교육, 부정청구 방지 등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와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보조금 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법률의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공공재정 수급자에게 발송해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부정수급 발생 원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 및 공공재정 수급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 공공재정환수법의 주요내용과 공공재정 관련 감사지적 사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권역별 감사교육을 3회 실시한다. 실국별로 관련공무원과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보조금 등 공공재정에 대한 감사는 본청 2개 실국에 대한 정기감사와 특정감사를 3회 정도 할 계획이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보다는 문제해결 및 대안제시, 제도개선 등 예방기능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창재 경북도 감사관은 “강화된 법령에 따라 지적하고 처분하는 것도 감사의 주요 기능이지만 한 발 더 나아가 감사지적의 근본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감사에 주력해 공무원의 책임의식 제고와 과실에 따른 공공재정 부정수급자 발생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