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구 동구을 지역이 모두 포함됐다. 앞서 2018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후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선거운동에 연루된 광역·기초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사직했기 때문이다.

16일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동구을 지역은 도평·불로·봉무·공산·방촌·해안동과 안심 1·2·3·4동이다.

앞서 한국당 대구시장선거 경선과정에서 이재만(62·구속) 전 최고의원을 돕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당시 대구시의원 서호영·김병태, 동구의원 김태겸·황종옥이 지난해 8월 재판부로부터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시의원 2명이 맡았던 동구 제3선거구(도평·불로·봉무·공산·방촌·해안동)와 동구 제4선거구(안심1·2·3·4동)가 동구을 전 지역에 해당한다.

함께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구의원 2명이 맡았던 선거구는 동구라선거구(도평·불로·봉무·방촌·해안·공산동)와 동구바선거구(안심3·4동)로, 안심1·2동을 제외한 동구을 나머지 지역이 모두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 13일 위증 혐의로 법정 구속됐던 동구의회 이주용 의원(안심1·2동)이 사직 처리되면서 동구을 지역민들은 구시군의회의원 재보궐선거마저도 모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다.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4월 15일 지역 내 5개 선거구에서 총선과 함께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라며 오는 3월 16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선거구 또한 보궐선거가 진행된다고 안내했다.

동구선관위 관계자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총선과 보궐선거의 완벽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안내활동을 철저하고,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에서 치러지는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총 7곳이다. 동구 5곳을 비롯해 북구바선거구(관문·태전1동), 북구아선거구(관음·읍내동) 등 2곳에서 북구의회 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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