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관계단절을 요구하는 내연관계 여성의 휴대전화를 숨기거나 차량 번호판을 훼손한 혐의(재물은닉, 특수재물손괴 등) 등으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탁구를 가르치다 내연관계를 맺은 B씨(52·여)가 남편과 이혼을 하거나 다시 내연관계를 유지하자는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시가 30만 원 상당의 B씨 휴대전화를 빼앗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B씨 소유의 승용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번호판을 찌그러지게 하고, 현관문을 열고 B씨 집에 침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5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던 B씨가 관계를 정리하자고 요구하는 데도 집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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