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6건 적발…공인중개사협 "더 많을 것" 추정

포항지역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불법 부동산 중개가 적지 않아 단속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포항시 남·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총 16건(남구 9건·북구 7건)의 불법 공인 중개 행위가 적발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됐다.

주요 불법 행위는 자격증·등록증 대여, 무등록 중개, 개업공인중개사 불법중개행위(중개수수료 과다) 등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격증과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증을 빌려 영업한 경우나 또 법적으로 단순 업무보조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이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 역할을 하고 서명 날인까지 공인중개사 명의로 한 사례 등이 적발된 것이다.

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실제 불법 행위는 단속된 건수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포항 남·북구지회에 따르면 포항에 820여 곳의 정식 공인중개사무소가 있는데, 이 중 최대 100곳에서 불·탈법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가 많은 도시형생활주택(원룸) 밀집한 곳이 주요 의심 지역이라는 주장이다.

협회 측이 단순 업무 보조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이 실질적인 공인중개사 역할을 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는 자들은 정확한 부동산 권리관계 등 공인중개사법 지식과 책임감은 갖지 않고, 단지 많은 거래 등을 통한 이익에만 몰두해 결국 피해는 거래 당사자인 임차·임대인 등 시민이 받을 것으로 특히 우려하고 있다.

협회 측은 일부 무자격 업자들은 공실 고의 유지나 수리비 과다 청구 등 추가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박문택 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 포항남구지회장은 “불법 중개 행위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은 물론 그 피해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가고 선량한 정식 공인중개사까지 이미지 타격 등을 입기 때문에 문제 심각성이 크다”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 실시 또는 부동산 담당 공무원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떨어뜨리는 잦은 인사이동은 막고, 관련 권한을 부여하는 특법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 단속이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역 경기 및 침체한 부동산 시장 여건 등 악영향까지 고려하면 쉽지 않다”며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 특사경 또한 지난해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을 실시하는 등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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