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과 12년 송사 마무리

경주엑스포 경주타워 앞에 새롭게 자리한 건축가 유동룡 선생 현판 앞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 주낙영 경주시장(오른쪽), 유이화 ITM건축사사무소 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주문화엑스포
법정공방을 벌인지 12년 만에 경주타워의 원저작권자가 고 유동룡 선생임을 공식 선포하는 현판식이 열렸다.

(재)문화엑스포는 17일 경주엑스포공원에서 경주타워의 원 디자인 저작권자가 유동룡 선생(1937~2011, 예명:이타미 준)임을 선포하는 현판제막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유동룡 선생의 장녀 유이화 ITM건축사무소 소장, 영화 ‘이타미 준의 바다’를 제작한 정다운 감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현판식은 경주타워의 디자인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마무리하고 유동룡 선생이 저작권자임을 대내외에 알려 고인의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했다.

현판식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문화엑스포는 문화예술인의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지적재산을 침해하는 일을 해 매우 유감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경주타워가 그동안 경주를 상징하는 현대적인 랜드마크로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은 황룡사 9층 목탑의 형상을 유리탑에 ‘비움’으로 투영해 음각으로 실존화 시킨 뛰어난 설계 덕분”이라고 말했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타워가 유동룡 선생의 작품으로 이름을 올린만큼 선생의 뜻을 기리고, 많은 사람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잘 보전하겠다”고 전했다.

유이화 ITM건축사무소 소장은 “10년 넘는 긴 시간 동안의 싸움이 힘들고 쉽지 않았지만 오늘 현판식을 통해 좋은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경주타워가 아버지의 건축철학을 잘 전달하는 대표적인 건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감사의 말을 남겼다.

이번 행사는 건축물의 원 디자인 저작권자를 명시해 선포하는 최초의 현판식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 시작 전부터 관심이 집중됐다.

현판 설치의 배경이 된 ‘성명표시 등 설치’ 소송은 저작권이 침해된 저작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성명 표지를 하라고 대한민국 법원이 판결한 최초의 사례로 알려졌다.

때문에 저작권자를 명시해 선포하는 현판식 또한 이번이 처음이다.

또 현재 이사장인 이철우 도지사의 과감한 결단으로 지난 시간 경주엑스포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며 10여 년간 이어져온 송사를 끝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경주타워와 관련한 저작권 소송은 지난 2004년 디자인 공모를 통해 2007년 완공된 경주타워의 모습이 공모전에 출품한 유동룡 선생의 디자인과 흡사하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같은 해 연말부터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2011년 7월 대법원에서 경주타워의 디자인 저작권이 유동룡 선생에 있음을 확정판결하면서 저작권자에 대한 분쟁은 일단락됐다.

이후 이어진 성명표시 소송 역시 법원이 유동룡 선생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판결에 따라 원 디자인 저작권자가 유동룡 선생임을 명시한 표지석을 설치하게 됐다.

이에 경주엑스포 공원은 유동룡 선생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타계 10주기를 맞는 내년에 특별 헌정 미술전 등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동룡 선생은 건축가로는 최초로 2003년 프랑스 국립 기메 박물관에서 개인전을 여는 등 건축가이면서 화가로도 알려져 있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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