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생 기쁨 함께 나누는 축하 의미

“아기 주민등록증 만들어 추억 남기세요.”

예천군이 올해 처음으로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모 씨의 딸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17일 오전 11시 군수실에서 아기 주민등록증을 전달했다.

예천군은 저출생 시대에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기의 소중한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올해 처음 특수 시책으로 아기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앞면에는 아기 사진, 이름, 주소, 뒷면에는 부모 성명, 태명, 태어난 시, 출생 시 키 및 몸무게, 띠, 혈액형이 기재됐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하의 의미를 담고 있다.

발급 대상은 지역 내 주소를 둔 만 1세 미만(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기로 아기의 부 또는 모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발급 신청서와 사진 파일(JPG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신청 후 3주 이내 축하카드 및 출생 축하 서한문과 함께 각 가정에 등기우편으로 전달된다.

김학동 군수는 “아기 주민등록증이 아기의 정보를 담고 있어 병원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부모에게는 소중한 추억을 제공할 수 있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큰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장려 시책을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예천군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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