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피해자 13명 배당이의 소송 일부 승소 판결

조희팔.
‘희대의 사기꾼’이라 불린 조희팔의 공범이 공탁한 범죄수익금 710억 원 중 321억 원에 대해 법원이 2017년 12월 26일 일부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했는데, 일부 금액에 대해 배분을 다시 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위지현 부장판사)는 17일 조희팔 사기 사건 피해자 A씨 등 13명이 B씨 등 45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일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당표를 고치라고 판결했다.

조희팔의 공범은 사기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세탁하기 위해 고철수입업자와 원자재수입투자계약을 맺고 투자금을 지급했는데, 2018년 12월께 수사개시 이후 투자계약을 해지했다. 그 과정에서 공범은 고철수입업자에게 320여억 원의 투자금반환채권을 갖고 있었다.

이후 공범은 조희팔 사기사건 피해자 중 일부가 임의로 구성한 전국피해자채권단이라는 단체에 양도했고, 고철수입업자는 2010년 3월 2일 채권양도에 대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했다. 그러자 일부 피해자들은 공범과 전국피해자채권단을 상대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냈고, 전국피해자채권단은 투자금반환채권을 공범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내용이 판결이 선고돼 2014년 1월 16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일부 피해자들은 투자금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을 신청해 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사해행위 취소 등 소송의 판결이 확정돼 투자금반환채권은 모두 공범의 모든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공범에게 원상회복됐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일부 피고들의 채권압류명령 등은 공범이 채권단에게 채권을 양도한 이후이자 사해행위 취소소송 확정으로 공범에게 원상회복되기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배당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번에 제기된 4건의 배당이의 소송에서 2건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2건에 대해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건은 증거에 따라 피고들의 채권 압류, 추심 명령은 취소돼 효력 등이 없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채권 압류명령이 유효해 배당표를 경정해야 할 필요가 없는 나머지 2건은 패소 판결한 것이다.

조희팔은 2004~2008년 전국에 20여 개의 피라미드 업체를 차린 뒤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30~4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 3만여 명으로부터 3조5000여억 원 을 가로채 중국으로 밀항했다. 경찰과 검찰은 “조희팔이 2011년 12월 중국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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