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공식 출범에 따라 현수막·명함 등 무용지물 될판
선거비용 추가부담에 깊은 한숨…대구선관위 "당명변경 보류 중, 중앙선관위 기준 마련되면 안내"

17일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자들이 출마하는 지역구 인근 건물 외벽에 자신들을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박영제기자 yj56@kyongbuk.com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이 뭉친 ‘미래통합당’이 17일 공식적인 출범을 알리면서 소속 정당 예비후보들이 당명 변경 시기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특히 경북·대구지역에서는 일찍이 선거전에 나선 수많은 한국당 예비후보가 사무실 임대와 대형현수막 게시 등 이미 값비싼 예선을 치르는 상태여서 4·15 총선에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선거비용 한도를 놓고 대안을 모색 중이다.

대구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수성갑 선거구의 일부 예비후보들 역시 당명을 변경하는 시기와 방식 등을 알아보고 있다. 교통요충지에 마련한 사무실과 외벽에 내건 초대형현수막, 문자홍보, 예비후보명함까지 앞서 사용한 선거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당명 변경에 따라 투입해야 할 홍보물 수정비용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조정 예비후보를 제외한 김현익·이진훈·정상환·정순천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17일 예비후보등록 시작과 함께 선거전에 나선 만큼, 두 달 동안 벌인 선거운동에서 사용한 비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지역구 교통요충지인 범어네거리 일대에 선거사무실을 마련하고, 초대형현수막을 내건 일부 예비후보는 상대적으로 지출한 선거 비용이 커 당명변경방식이나 시기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처지다.

다른 선거구 예비후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국당 소속 예비후보만 8명이 나선 북구을 지역을 비롯해 대부분 선거구에 3∼6명의 예비후보가 나선 상태로, 당명 변경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당 소속 한 예비후보는 “현수막 제작 비용은 많지 않지만, 빌딩 외벽에 게시하기 위해 투입되는 장비나 인력 등에 비용이 크다”며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변경해야 하는 과정에 들어갈 비용 또한 적지 않아 고민이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나 한국당에 지침을 살펴보고 당명을 임시로 가리거나 스티커 작업으로 당명을 변경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당이나 선관위에서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한국당 명칭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오는 19일 경북·대구지역 예비후보들의 대면면접 등 공천심사가 진행된 후 결과가 빠르게 나온다면 탈락한 예비후보들은 당명을 변경할 필요가 없어서다.

한 예비후보는 “공천심사결과가 나오고 본선 후보명단에 오르면 비싼 비용을 치르더라도 당명을 확실히 바꿀 것”이라며 “공천심사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우선 당명변경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는 기다릴 예정이다”고 했다.

선관위에서는 미래통합당 당명 변경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후 예비후보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변경하는 문제는 현재(17일) 보류 중이다”며 “가까운 시일 내 중앙선관위에서 확정된 지침이 내려오면 예비후보들에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 인구수와 읍·면·동 기준으로, 비례대표 후보자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구 지역구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평균 1억7400만 원, 경북은 2억1600만 원으로 산정된 상태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선거비용을 초과한 금액과 회계보고서에 기록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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