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우산과 수건 선물세트를 조합원에게 돌린 후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신진우)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역 A조합의 전 조합장 B씨와 협동조합 직원이었던 C씨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B는 지난해 3월 실시된‘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조합장으로 출마했다가 떨어진 사람이다.

전 조합장 B씨는 직원 C씨로 하여금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 사이에 조합원 3명 집으로 찾아가 1만원 상당 우산과 수건이 들어있는 선물세트를 각각 돌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1월 조합원 2명의 집으로 가 1만 원 상당 선물세트를 나눠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법 취지 및 기부행위로 말미암아 선거 공정성이 훼손될 위험이 높은 점에 비춰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며 “제공된 금품 규모가 크지 않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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