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18일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열고 지난 11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248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경주시의회
경주시의회는 1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1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24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양저우시간 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최부자아카데미 교육 및 생활관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지명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가결 됐다.

또한 경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됐으며,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의견채택 됐다.

이날 본회의 산회직 후 윤병길 의장을 포함한 전체의원들은 지난 14일 화재가 발생한 강동 다산 폐기물처리업체를 현장 방문해 연일 진화작업으로 고생이 많은 소방관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다음 제249회 임시회는 다음달 16일부터 20일까지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등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